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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9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과 ‘D’ 라는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5. 7. 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16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이 현재 교제하고 있는 E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잡이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 약 15cm )를 들고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현관 문 열어 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와 서로 마주 앉아 과도 칼끝으로 방바닥을 20회 ~ 30회 가량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며칠 동안 밖에 안 나가면 네 친구가 찾아오지 않을까

사람이 한 손이 없으면 장애인이 되는데 어떻게 살까 너 문자 보내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지 ”, “ 왜 문자를 보냈니

의도가 뭐니 어떤 손으로 문자를 보냈니

내가 그 손을 잘라서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F 특수 협박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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