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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3고단2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약 1달간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3세)는 위 고시텔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주 행패를 부려 투숙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고시텔에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2013. 10. 12. 19: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고시텔에 찾아와 공용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온 뒤,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리겠다, 칼로 찢어 발겨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카운터 유리벽 및 선반을 위 과도로 수회 내리찍으면서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요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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