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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재나1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신청과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13676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7. 1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6나64319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7. 4. 1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2017. 5. 9.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준재심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나64319호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소정의 유일한 증거로 2016. 8. 27. 합의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고지를 아니한 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의 사유는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본안사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각한 결정은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위 기각결정이 그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이 부분 준재심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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