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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나61016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단의 명의를 모용한 참칭관리단이고, 이 사건 타워 제비동 제106호의 출입문은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허용되며,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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