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 수신업체 ‘J’, ‘K, L’ 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사기 사실은 위 ‘J’ 은 설립된 사실조차 없어 유통업을 영위한 바가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위 ‘K, L’ 의 대표 내지 대구 지사장으로 소개하였으나, 위 ‘K, L’ 의 대표도 대구 지사장도 아니었는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각 회사를 통하여 유통업 내지 여행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대구 동구 M 빌딩 J 사무실, 같은 시 중구 N 건물 5 층 K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납품 단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가격을 책정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공) “ ‘J’ 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K, L’ 는 여행사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 계급 (J 의 경우 SC 계급 )으로 가입을 하면, 3~6 개월 내 팀장 급으로 승진이 되고 팀장 급이 되면 한 달에 500~600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두 달 내로 환불 신청을 하면 납입한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2,49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