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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6고정12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I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원 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5.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자신이 설립ㆍ운영하는 인천 남구 J, 9 층 소재 K의 본사 등지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들 등의 K 소속 지점장, 지부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K에 1 품 목 (50 만 원) 을 ‘ 입점 금’ 이라는 명목으로 투자 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 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 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간 지급하여 100회 차( 약 5개월 )까지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투자자가 다시 50만 원을 K에 입금하여 위 투자계약을 유지 하면 같은 방법으로 101회 차부터 200회 차까지( 약 5개월) 추가로 수익금 및 지원비를 지급하여 합계 80만 원을 다시 지급한다( 다만, 투자 원금 5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 함). 또 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 액 50만 원 당 1,000~2,000 원을 추천 수당, 후원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설명하여, L, M 등의 투자자들 로부터 105,693회에 걸쳐 합계 1,505억 3,454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 수신업체 인 위 K의 구로 지점장을 맡아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등을 지급 받기로 위 I과 명시적 ㆍ 묵시적 ㆍ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6. 1. 6. 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 아파트 O 동 상가 P 호 소재 Q 센터 내 K 구로 지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90회에 걸쳐 합계 27억 4,9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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