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에콰도로 현지의 계약 진척 상황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LED 가로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J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경 당시까지 에콰도 르 (Ecuador )에 물품을 수출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에 엘이디 (LED) 가로등을 수출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도 없었으므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에콰도르에 LED 가로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반면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12.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 주 )G에서, 피해자에게 ‘ 에콰도 르 LED 프로젝트 자금 내역서 ’를 보여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