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 유죄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제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예정이었고,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유죄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투자약정을 할 당시, 정식으로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었거나 납품할 예정조차 없었으며, 중국기업과의 수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그 수익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월 12%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위 원심설시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면세점 등 40개 점포에 공급할 예정이고,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였으나, C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