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4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음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 설치를 해놓으면 선금을 받을 수 있다. 기계 구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금을 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구입하는 빌라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음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 설치하여 선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6』(피고인 A 부분)
1.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7.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병원 내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에게 "식품첨가물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나라에 규모가 큰 식품회사에 납품하고 있고,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도 좋아 곧 미국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국내에 대리점도 있어 수익전망도 좋다. 그런데 현재 미국으로 수출할 원료 대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3~4개월 안에 5천만 원을 더해 2억 5천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월 수익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약품 관련 실험 비용은 1회당 최대 1,500만 원 정도여서 당시 회사 자금으로 제대로 된 실험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