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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23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오피스텔’ 101, 102, 103, 104, 105, 106, 201, 202, 204, 207, 301, 303, 304, 306, 307, 401, 403, 405, 407, 408, 501, 502, 503, 504호의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 위 ‘C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 부적합판정에 따른 시정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검사결과제출요청, 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주차장 정기검사 부적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은 2006. 10.경 이미 노후된 상태였으므로,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9. 4. 27.경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정기검사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적합판정을 위한 검사 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연장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범행이 종료된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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