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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02484 (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8. 9.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998. 9. 18.부터 1999. 9.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이던 B(피고의 남편)과 D,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1998. 9.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C은 1999. 12. 20.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00. 3. 22. 하나은행에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C과 그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3가단28887호)를 제기하여 2003. 7. 22. “C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20,667원 및 그 중 71,957,123원에 대하여 2000. 3. 22.부터 2003. 6.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은 2013. 6. 12. 기준으로 231,587,323원(= 원금 잔액 53,345,714원 2000. 3. 21.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40,489,823원 2000. 3. 22.부터 2013. 6. 12.까지 지연이자 137,751,786원)이다. 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 1) 피고는 2011. 6. 29. 대전 중구 F건물 202동 505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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