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1998. 10. 16.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한 1999. 10. 15.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1999. 9. 6. 보증원금을 40,000,000원, 보증기한 2000. 9. 6.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D는 1998. 10. 16.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A의 이자연체로 1999. 12. 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00. 6.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과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98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10. “원고에게, 피고 A은 62,864,921원 및 그 중 62,787,012원에 대하여, D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1,179,990원 및 그 중 21,102,081원에 대하여 각 2000. 6. 28.부터 2005. 6. 1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적 절차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 법적 절차비용의 합계가 2,512,859원이다.
(5) 원고는 선행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D는 2015. 3. 22. 사망하였고, 피고 B은 D의 남편이며, 피고 A, C는 D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구상금 원리금 65,299,871원(=구상금 잔액 62,787,012원 + 법적 절차비용 2,512,859원) 및 그 중 구상금 잔액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