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