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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8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이 2016.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②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내용“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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