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의 점: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