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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59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3. 04: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 3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위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던

E( 여, 33세 )에게 발각되었고, 위 E로부터 ‘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있다.

’ 는 말을 들은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39 세) 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 왜 여기서 나오느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놔 라. 뭘 어 쨌다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가 네 보지라도 찍었냐.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수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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