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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3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9:2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전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현장에 나가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현장 주소 및 E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의 문제로 인해 감정의 앙금이 있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야기 좀 합 시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째려보자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이 개 잡년 아 죽여 버릴라, 너는 쟤보다 더 밑에 있는 직원이야, 니가 뭐라고, 너는 그냥 애들이 해 달라는 것만 해 주면 돼, 니가 전화 받는 게 뭐가 힘들다고

짜증을 내, 밑바닥에 있는 게 ”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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