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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7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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