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7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억 9,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50%를 분배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당심에 이르러 연체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