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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6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거래처와 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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