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 2.경 사증면제로 90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05. 8. 16.경부터 2007. 11. 9.경까지 불법체류자로 파주시에 소재한 공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강제퇴거된 후 2008. 2. 17.경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9.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파키스탄화 2천 루피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A, D임에도 불구하고 E, F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일명 ‘창갈이’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던 중 2007. 3. 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A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E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E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 17. 인천국제공항에서 단기종합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 이름으로 재발급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2. 19.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6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A 임에도 불구하고 E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2008. 2. 26.경 E 이름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