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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2004. 8. 8. 경 비전문 취업 (E-9-9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4. 26. 경 체류기간이 도과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생년월일을 바꾸어 여권을 위조한 뒤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카지노에 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3. 경 용인시 처인구 C 2 층 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권 위조업자에게 ‘ 내 여권을 이용하여 가짜 여권을 만들어 달라’ 고 부탁하며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피고인의 진본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매형 D을 통해 위 불상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달 18.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식품점에서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 생년 월일’ 을 ‘E’ 로 기재하여 위조한 중화인 민 공화국 여권을 국제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 자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 인민 공화국 주대한 민국 대사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9. 10: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호텔 H 카지노 입구에서 위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카지노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10:30 경 위 ‘H’ 카지 노 입구에서 위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카지노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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