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 관련 드라마 ‘G’에 대한 편성이 사실상 H언론에서 확정되었다. 편성만 이루어지면 H언론에서도 제작비 일부가 나온다. 방송이 시작되면 I에서 제작비의 30%인 21억 원 상당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려면 10억 원이 부족한데, 5억 원은 2013. 1.경에, 나머지 5억 원은 H언론에서 방영이 시작될 즈음인 2013. 6.경에 빌려 달라. 그러면, 사업의 진행 상황, 자금의 집행내역, 투자금에 대한 이익제공 방안 등을 조만간에 서류로 보여주겠다. 원금과 수익을 배분해 주고, 드라마에서 당신의 웨딩사업을 광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H언론측과 정식 접촉 조차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4.경이 되어서야 편성을 받기 위해 H언론 J CP(책임프로듀서)에게 접촉하여 ‘G’ 대본을 보여주었으나 J CP가 방송이 어렵다고 하자 대책회의를 한 후 작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것마저 방송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는 등 편성의향서조차 받을 능력이 되지 않아 위 ‘G’ 드라마는 H언론에서 편성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와 피고인이 추진한 K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드라마 ‘G’를 제작ㆍ방송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 배분 등을 해주거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