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피해자 C 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진술, 피고인이 2013. 3. 16. 피해자와 대화한 녹취록 및 M가 2013. 3. 19. 피해자와 대화한 녹취록, 피고인이 작성한 ‘G’ 기획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이나 M를 통하여 드라마 ‘G’에 대한 편성이 사실상 H언론에서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에 H언론에서 방영될 수 있도록 드라마 ‘G’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그중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D’이라는 웨딩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태권도 관련 드라마 ‘G’에 대한 편성이 사실상 H언론에서 확정되었다.
편성만 이루어지면 H언론에서도 제작비 일부가 나온다.
방송이 시작되면 I에서 제작비의 30%인 21억 원 상당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려면 10억 원이 부족한데, 5억 원은 2013. 1.경에, 나머지 5억 원은 H언론에서 방영이 시작될 즈음인 2013. 6.경에 빌려 달라.
그러면 사업의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