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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547408
보험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⑴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17,142,858원, ⑵ 피고 교보생명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또는 피공제자, 이하 같다)로 하는 다음과 같은 각 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 이하 같다)의 보험자(또는 공제사업자, 이하 같다)들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보험금(또는 공제금) 1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4,000만원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

망인 원고 A 재해사망 5,000만원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 3,500만원 4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하 ‘피고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망인 법정상속인 재해사망 2,000만원

나. 위 1, 3항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특히 3항의 보험계약에는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나머지 2, 4항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각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다.

다. 위 1항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3항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21조 제1항 제1호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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