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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8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8. 15. 10:45경 C 소유의 D 포터초장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사고현장약도」표시와 같이 광주 서구 E 소재 F을 출발해 상무버들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F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2차선까지 그대로 진입하다가 마침 광주새희망교회 쪽에서 상무버들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량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개방성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과 동시에, 보조참가인과 H 스타렉스 장축밴(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하고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의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 다인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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