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시청 역 사거리 방향에서 효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신호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지 방송을 하며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위브 하늘 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효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효동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효동 초등학교 앞 스쿨 존 구간을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3. 01:1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발부 받게 되자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 같은 새끼들 또 이러네,
씨 발”, “ 개새끼들 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야 되냐
”, “그래 씨 발 새끼들 좆 같이 해 봐라. 와, 씨 발 민중의 경찰관 어이 없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