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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05 2011고정91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0. 30. 춘천시 D 등 E 소유의 임야 25,387㎡를 F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그 즈음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경 및 2009. 8.경 춘천시 G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밭에 대하여 H에게 토지 매수를 중개해 주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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