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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291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포드 머스탱 쿠페 차량(최초 등록일 2012. 12. 26.,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한성운수 소유의 C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7. 8.부터 2015. 7. 7.까지’로 정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5. 1. 16. 13:2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16 구 MBC 앞 길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북부시장 방향에서 송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파손된 원고 차량을 자동차수리업체인 E에서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잔존가치 하락손해, 격락손해라고 하기도 하는바, 이하 ‘교환가치 하락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교환가치 하락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교환가치 하락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 차량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수리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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