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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807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번호불상 차량의 운전자는 2012. 11. 7. 19: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성수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범퍼 등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신호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2,269,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패널과 백도어의 각 교환, 리어사이드멤버와 트렁크플로어의 각 판금 등이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1. 1. 3.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후 1년 10개월 4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56,721km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20,7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2,700,539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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