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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517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94.58㎡를 인도하고,

나. 26,190,51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94.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5,951,929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은 피고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제1조(보증금/월 임차료)

가. 보증금 : 80,000,000원 -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는 계약이므로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F)의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F은 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들이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 월 임차료 : 6,451,000원(부가세 별도) 제2조(임대차기간) 2018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24개월) 제3조(임차료의 납부)

가. 피고는 다음달의 월 임차료(부가세를 포함한 금액)를 전월 말일까지 선납한다.

다. 피고가 납기일을 경과하여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피고는 연체금액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제4조(관리비 및 공과금)

가. 월 기본 관리비는 1,309,6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관리비A")이며, 전월 말일까지 선납한다

(전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피고는 또한 아래 나.

항 내지 라.

항의 제세공과금 등(이하 “관리비B")을 매월 말일까지(전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바. 피고가 납기일을 경과하여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우, 피고는 연체금액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한다.

-특 약- ⑸ 계약일 현재 11월, 12월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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