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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113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국적: 베트남, 성별: 여, 1973년생)가 2016. 5. 16. 18: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베트남쌀국수 식당에서 원고(국적: 베트남, 성별: 여, 1971년생)와 시비를 하다가 커터 칼로 원고의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오른쪽 팔과 손등을 각각 1회씩 베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비와 수술비 등으로 4,500,000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2018. 1. 4.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495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2018. 4. 13.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8노206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2018도6330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4,500,000원

나. 위자료: 15,000,000원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여성인 원고의 얼굴에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신체감정의 지연 등을 이유로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구하지는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4,5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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