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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216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 E은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위자료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은 피고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4,119,900원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사건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에게 3,800,000원(외상대금 3,410,000원 파손된 티비 가액 3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 A에게 19,119,000원(기왕치료비 4,119,00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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