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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선고 2014가합5725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572531 손해배상 ( 기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강석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김태정

변론종결

2015. 3. 10 .

판결선고

2015. 4. 2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 부터 2015. 4. 24. 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0. 경비용역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 * * 00번길 * * C동 4호 ( * * 동, 00빌리지 ( 이하 ' 이 사건 빌라 ' 라 한다 ) 를 경비구역으로, 원고와 원고의 동거가족 및 원고와 원고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경비대상물로 하고 , 경비 용역료 월 80, 000원, 계약기간 2년, 영업배상책임 한도 대인 200, 000, 000원, 대물300, 000, 000원으로 하는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기계경비서비스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기본약관 ]제7조 ( 경비계획 )① 피고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내역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경비계획을 확정합니다 .
② 경비계획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 경비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피고는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3조제396조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을계약서에 정한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고는 보험에 가입하여 제1항,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제21조 ( 귀금속 등의 손해배상 )① 현금, 유가증권 ( 수표, 상품권, 주권, 채권, 어음 등 ) 매입단가 150, 000원 초과의 귀금속류 ( 금제품, 보석류 ) 및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피고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의 또는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제23조 ( 피고의 면책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약정된 경비구역 및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10.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방범서비스 약관 ]제1조 ( 서비스의 내용 )
피고는 제3자가 경비구역 내로 무단 침입하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경비대상물에대한 절취 · 파손 및 경비대상에 대한 상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조 ( 서비스 제공시간 )피고가 방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피고의 상황실에서 고객의 설치기기 작동 신호를 수신한 때로부터 해제신호를 수신한 때까지입니다 .제3조 ( 이상 정보 수신 후의 조치 )① 피고는 서비스 제공시간 중 이상정보가 발생하면 피고의 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등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이전 거주자와 사이에 체결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이미 적외선 감지기 등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둔 상태였고 ( 이 사건 빌라의 1층 베란다 창문에는 밑에서 50cm 지점과 80cm 지점에 각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 원고는 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11. 3. 20 : 15 : 29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경계 상태로 작동한 후 이 사건 빌라에서 외출하였고, 같은 날 22 : 24 : 42에 이 사건 빌라로 들어오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였다 .

마.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2012. 11. 3. 20 : 15 : 29부터 같은 날 22 : 24 : 42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여 2층에 있던 금고를 파손한 후 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현금 및 수표 360, 000, 000원 상당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금품을 절취하여 간 도난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바. 피고는 2012. 11. 3. 22 : 17 : 59에 이 사건 빌라의 1층 베란다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신호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요원을 출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외출에서 돌아와 이 사건 사고를 확인하고 2012. 11. 3. 22 : 27경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22 : 36경 피고에게 도난 사실을 알리고 방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방문요청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빌라에 현장출동요원을 출동시켰고,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후로부터 약 26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 : 43경 피고의 현장출동요원이 이 사건 빌라에 도착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와 그 후로도 원고가 소유하는 금고에 대하여 피고의 금고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 4,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이 사건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밑에서 50cm와 80cm 지점에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적외선 감지가가 창문의 하단부에 치우쳐 있고, 창문의 크기가 커서 창문의 상단부는 위 적외선 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위 베란다 창문에 위 적외선 감지기 이외에 충격감지기 등 다른 경비기기는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빌라 1층 베란다 창문 부근에 의자 등을 놓아 올라선 다음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위 적외선 감지기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서 이상신호를 감지한 후 약 7분이 경과한 때에 원고가 외출에서 돌아 왔는데, 당시에 성명불상자가 이미 이 사건 빌라의 내부를 뒤지고, 2층에 있던 금고를 파손한 후 금품을 절취하여 도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이상신호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빌라를 침입할 때가 아닌 절취행위를 마치고 이 사건 빌라를 빠져 나갈 때 울린 것으로 보이는 점 ( 침입할 때에는 어떠한 이상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 ), 실제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는 이 사건 거실에 동작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었던 점, 이 사건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면 경비계획은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에 한 후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대상시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 경비대상시설의 상황이 기존의 경비기기의 설치만으로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점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제로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1 ),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손쉬운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으며, 침입할 당시 어떠한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원고의 방문요청에 의하여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약 26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빌라에 현장요원이 출동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실현되도록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본약관에 의하면 현금 등 귀중품은 피고의 금속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금고에 피고의 금속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기본약관 제21조 제①항은 ' 현금, 유가증권 ( 수표, 상품권, 주권, 채권, 어음 등 ) 매입단가 150, 000원 초과의 귀금속류 ( 금제품, 보석류 ) 및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피고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금속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금고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약관 같은 조 제②항은 '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만큼 위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본약관 제21조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약관 규정이 포함된 ' 기계경비서비스 주요 약관 설명 ' 이라는 문서를 계약서와 별로로 마련하였고, 위 문서는 고객용과 회사용이 따로 있는데, 피고는 위 두 개의 문서에 각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 위 회사용 문서에는 중요부분에 동그라미 내지 밑줄이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관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금 및 수표 360, 000, 000원 상당을 포함한 금품을 도난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금액 내이면서 이 사건 계약의 보장한도액인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피고의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 로 제한한다 .

다. 공제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 B 안심플러스 서비스 '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 플러스시큐리티 보험계약 '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8. 29. 위 안심플러스 서비스 약정에 따라 LIG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로로 인한 보상금으로 10, 000,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도난손해 보상금 10, 000, 000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 000, 000원 ( = 피해금액 내이면서 보상한도액인 300, 000, 000원 X 피고의 과실비율 50 % -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사고 보상금 1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1. 3.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의 (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는 위와 같은 상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김현곤

판사노미정

주석

1 ) 원고 이전에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던 피고의 고객들에게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설치된 무

인경비시스템이 위험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거나 경비계획에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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