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2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2.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순번 피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원금(원) 신용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1 C 2009. 8. 25. 300,000,000 (잔액 270,000,000) 2012. 8. 24. 중소기업은행 300,000,000 2 C 2009. 8. 25. 560,000,000 2010. 8. 25. 중소기업은행 700,000,000 3 C 2009. 11. 26. 480,000,000 2010. 11. 26. 국민은행 600,000,000 4 C 2011. 12. 28. 160,000,000 (잔액 144,000,000) 2012. 12. 28.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5 D 2008. 6. 27. 900,000,000 (잔액 238,950,000) 2016. 6. 27. 국민은행 1,000,000,000 6 D 2009. 4. 29. 500,000,000 (잔액 450,000,000) 2010. 4. 28. 국민은행 500,000,000 7 D 2009. 11. 26. 640,000,000 (잔액 576,000,000) 2010. 11. 26. 국민은행 800,000,000 합계 3,540,000,000 (잔액 2,718,950,000) 4,100,000,000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제5조 제1항 제1호, 제7호는 신용보증의뢰인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용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신용보증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C과 D는 2014. 12. 18.경부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라) B은 2014. 12. 18.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