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5150567
체당금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4,200,000원, 원고 B에게 14,30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G 양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피고와 모친인 H의 공동 소유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5층 공동주택이 신축된 후 2013. 8. 2. 피고와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피고 41762/46440 지분, H 4678/46440 지분)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2층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된 후 2013. 8. 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I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한 다음 그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2012. 5.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2. 9.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건축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각 받아주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설계비조로 원고 주식회사 A이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이 1,43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설계변경을 하는 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거나 사전심의내용과 다른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건축을 마친 후 위와 같이 자신 단독 명의 또는 자신과 H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위와 같은 건축으로 얻을 피고의 이익,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