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2 2014고단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이 자신과 동거했던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인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