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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이 다른 손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앞 머리를 잡히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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