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0.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 안에 이미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던 근로자 E, F, G, H과 위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이사 공소사실에는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I는 사내이사였고 I의 처인 L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I가 작성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합의서’를 프린트를 통해 출력하여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란에 ‘D(주) 대표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대전 서구 J, 122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노임채불 변제 등에 대한 ‘합의각서’를 I와 함께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눠가진 후 위 합의각서의 내용 중 ‘감사 A에게’ 라고 기재된 윗부분과 ‘대표이사 I (인)’이라고 기재된 옆 부분에 임의로 D 주식회사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합의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I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3. 9. 7.자 ‘약정서’에 연필을 사용하여 “을” A이라고 기재된 옆 부분에 임의로 ‘K’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