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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4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0: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91호 C 등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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