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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4고합550 판결
뇌물수수,전자정부법위반
사건

2014고합550 뇌물수수 , 전자정부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지은 ( 기소 )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배재수

판결선고

2015 . 7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화암동 62 - 1에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 ( 이하 ' 전산센터 ' 라고 한 다 ) 운영총괄과에서 * * 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 A은 주식회사 Z시스템즈 ( 이하 ' Z시스 템즈 ' 라고 한다 ) 의 사업부장으로 대전 및 광주를 담당하며 조직관리 및 전산센터에서 발 주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 · 이용할 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3 . 5 . 중순경 전산센터 기획전략과 운영정책계 사무실에서 , 그곳 피고인 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 전산센터 정보시스템 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 이라는 40매의 문서를 본 A으로부터 위 문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 외부인은 문서를 가지고 그곳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니 주차장까지 가져다 달라는 A의 요구에 따라 , 같은 날 14 : 00 ~ 15 : 00경 그곳 전산센터 외부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A에게 위 문서를 전해주었다 .

피고인은 2013 . 6 . 말경 전산센터에서 만난 A으로부터 전산센터 정부시스템 20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 그로부터 3 ~ 4일 후 그곳 전산센터 외부주차장에서 공무원은 비교적 보안검색대 통과가 수월한 사실을 이용하여 , 행정정보가 담겨있는 ' 14년 운영 · 유지관리사업 추진방향 수립 관련 , 주요 안건 심의결과 보고 ' 와 ' 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심의 ( 사업구조 및 주요 정책 ) ' 문건이 저장된 유에스비 ( USB ) 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 이하 ' 전산센터 정보시스템 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 , ' 14년 운영 · 유지관리사업 추 진방향 수립 관련 , 주요 안건 심의결과 보고 ' 및 ' 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심 의 ( 사업구조 및 주요정책 ) ' 문건을 통틀어 ' 이 사건 행정정보 ' 라고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를 A에게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A의 법정진술

1 . 증인 박종현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2013 . 6 . 말경 전자정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 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심의 ( 사업구조 및 주요정책 ) ' 문건에 관한 전자정부 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 전산센터 정보시 스템 14년 운영 ·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 문건에 관한 전자정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5 . 노역장유치

6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전자정부법 제35조 제4호의 '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정정보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가 있는 행정정보라 할 것인데 , 이 사건 행정정보 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나중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행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가 없으므로 , 전자 정부법 제35조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 . 판단

가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전산센터의 업무 및 보안 관련 절차 등

가 ) 전산센터는 청와대 , 국가정보원 및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 · 유지하고 각종 사이버 침해로부터 위 기관 등을 방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다 .

나 ) 일반인이 전산센터에서 작성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 신청을 한 후 전산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인이 전산센터에 출입할 때에는 방문승인 신 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 전산센터 현관 에서 신체 및 소지 물건 검색 등을 받고 들어가야 하며 , 전산센터를 방문한 후 나올 때에도 앞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검색 등을 받고 맡긴 신분증을 찾은 후 나오게 된다 . 일반인은 전산센터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외장하드 및 유에스비 등 저장 장치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고 , 문서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관계 공무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열람을 한다 .

다 ) 전산센터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불법복제 등을 막기 위한 복제방지 기술인 이른바 ' 워터마크 ' 기술이 적용되어 외부에 반출하더라도 인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 고 , 전산센터 내의 컴퓨터에는 유에스비 포트를 막아 놓아 유에스비를 통한 자료 유출 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 ) 이 사건 행정정보의 내용 및 관리 등

가 )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행정정보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수정 중이던 초안으로서 전산센터의 2014년도 운영 · 유지 · 관리 사업 등의 추 진방향과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행정정보에는 2014년에 전산센터 내의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21개 사업에서 13개의 사업으로 줄어들고 , 2014 년경부터 그동안 전산센터 내의 사업에 참여하였던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중 소 · 중견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계획 및 대처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

나 ) 이 사건 행정정보는 2013 . 5 . 경 전산센터장 등 결재권자에게 결재가 요청되 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 전산센터장은 그 이전에 위 행정정보가 미리 공개될 경우 민원 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외부 유출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지시하였다 .

다 )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정보 중 ' 전산센터 정보시스템 14년 운영 · 유지보 수사업 추진방향 '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직접 ' 대외주의 '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 이 사건 행정정보는 서로 그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나중에 함께 결 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라 ) 이 사건 행정정보는 결재가 완료되면 거의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되 어 있었던 정보였다 . 다만 결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 대외주의 ' 형태로 관리되다가 전 산센터장 등 결재권자가 보고를 받고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 대외주의 ' 라는 문구를 삭제 하고 결재를 요청하고 , 결재권자의 결재 후 비로소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이었 다 .

마 ) 2013 . 7 . 23 .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 교수 , 관련 업체들의 협회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행정정보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 2013 . 10 . 22 . 전산센터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 때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절 차를 거쳤다 .

3 ) 이 사건 행정정보의 누설 등

피고인은 평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산센터에서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 것 을 이용하여 이 사건 행정정보를 전산센터 밖으로 가지고 나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전달하였다 .

4 ) 한편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 2014년에는 대기업들이 참여제한에 걸려서 계약 을 못하고 중견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 어떠한 정책 등을 알 고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 정책 등을 하나라 도 더 알게 되면 수주에 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 이 사건 행정정보에는 큰 흐름에서 정책 방향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고가 된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 이 사건 행정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5조 제4호의 '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 정정보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전산센터는 각종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 · 유지하고 사이버 침해로부터 방어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반인이 전산센터에서 작성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보안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 전산센터에서 작성된 문서에는 불법 복제 등을 막기 위한 ' 워터마크 ' 기술이 적용되기도 하며 , 전산센터 내의 컴퓨터에는 유에스비를 통한 자료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보안 관련 프로그 램이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유에스비에 문건을 저장하여 A에 게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 .

2 ) 이 사건 행정정보에는 전산센터의 2014년도 운영 · 유지 · 관리 사업 등의 추진방 향과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 2013 . 5 . 경에는 아직 전산센터장 등 결 재권자의 결재도 거치지 않은 초안이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행정정보가 공개될 경우 나 중에 결재가 이루어진 행정정보와의 차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결재를 거쳐 전산센터에서 공개되기 전에 일부 업체만 위 행정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위 행 정정보를 기초로 회사의 운영 방안 등 정책을 다른 업체보다 신속히 세움으로써 이익 을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

3 ) 실제로 전산센터장은 이 사건 행정정보를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위 행정정보가 미리 공개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외부 유출에 대하여 조심하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행정정보 중 ' 전산센터 정보시스템 14년 운영 · 유지보 수사업 추진방향 '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직접 ' 대외주의 '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

4 )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행정정보를 누설한 이후에 위 행정정보가 공개되었다 . 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누설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위 행정정보가 누설된 시점에 공개되어도 좋은 정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급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이 사건 행정정보를 보안 관련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직접 전산센터 밖으로 나가 A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행정정보가 대체로 나중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A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3 . 7 . 15 . 경 Z시스템즈의 사업부장으로 대전 및 광주를 오가며 조직 관리 및 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업무를 담당하던 A으로부터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에스비 등 문건을 건네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대전 유성구에 있 는 * * 스크린골프에 가서 스크린골프를 치고 64 , 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A으로부터 32 ,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2 . 3 . 4 . 경부터 2013 . 7 . 15 . 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과 같이 11회에 걸쳐 각종 사업수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로 제공되는 합계 556 , 3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나 . X , Y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3 . 5 . 15 . 대전전산센터에서 상주하며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G시 큐리티 ( 이하 ' G시큐리티 ' 라고 한다 ) 부장인 X으로부터 프로젝트 매니저 ( PM ) 도 되었으 니 추진하는 사업 관련하여 좋은 평판을 만들어 업무결재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 미로 * * 주점에서 15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X으로부터 75 ,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 1 . 10 . 경부터 2013 . 8 . 27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 ( 3 ) 과 같이 위 X 및 같은 회사 수석인 Y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 지로 제공되는 합계 390 , 1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다 . M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3 . 5 . 10 . 경 주식회사 K ( 이하 ' K ' 라고 한다 ) 중부지사장으로서 소프트 웨어 판매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M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전산센터 성명불상 공무원 2명과 함께 ' * * ' 주점에서 30만 원을 결제 하게 하여 위 M으로부터 75 ,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 2 . 2 . 경부터 2013 . 8 . 27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와 같이 위 M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되는 합계 362 , 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라 . T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3 . 3 . 3 . 13 : 30경 전북 완주군 * * P골프장에서 대전전산센터에서 발주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Q ( 이하 ' Q ' 라고 한다 ) 대전지사장 T으로부터 사업 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같은 전산센터 공무원인 정 * * , 원 * * 갑과 함께 골프 를 접대받고 골프대금 332 , 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 같은 날 저녁 대전 유성구 * * 에 있 는 * * 마을에서 저녁을 먹은 후 78 , 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 계속하여 같은 동 125 - 4에 있는 * * 스크린골프에 가서 스크린골프를 치고 138 , 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T으로부 터 136 , 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1 . 5 . 18 . 경부터 2013 . 3 . 3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5 ) 와 같이 위 T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제공되는 합계 359 , 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명 ( 이하 ' A 외 4명 ' 이라고 한다 ) 으로부터 총 1 , 668 , 700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 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한 것은 친분관계 등에 기한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 어떠한 대가관계도 없 었다 .

3 . 판단

가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전산센터의 근무현황 및 Z시스템즈 등의 업무

가 ) 전산센터에는 공무원이 약 28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 위탁업체 직원이 약 8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

나 ) Z시스템즈는 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아이비엠 ( IBM ) 장비의 설 치 · 운영 · 유지 · 보수 등을 하는 회사이다 . Z시스템즈는 전산센터 사업을 도급받은 삼성에 스디에스 ( SDS )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 2012년 및 2013년 전 산센터의 사업을 직접 수주받지는 못하였다 .

다 ) G시큐리티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전산센터 에서 보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 K는 소프트웨어 설치 · 유지 · 보수 업체로서 전산센터 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지 ·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 전산센터 내에서 표준운 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 보수 업무 등도 하였다 . Q는 공공기관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 · 보수 업체로서 2013년경부터 전산센터 내 서비스 데스크 운영사업을 수행하였다 .

2 ) 피고인 및 A 외 4명의 업무 등

가 ) 피고인은 5급 사무관으로서 2011 . 3 . 경부터 보안통신과 관제팀장 , 2011 . 9 . 경 부터 2011 . 12 . 경까지 운영정책과 운영정책담당 , 2012 . 1 . 경부터 기획전략과 ( 전 운영정 책과 , 이하 편의상 ' 운영정책과 ' 와 ' 기획전략과 ' 를 통틀어 ' 기획전략과 ' 라고 한다 ) 운영정 책담당 , 2013 . 7 . 1 . 경부터 운영총괄과 표준운용담당 , 2014 . 1 . 경부터 기획전략과 홍보 담당 업무를 하였다 . 피고인은 기획전략과에서 전산센터의 성과분석 , 발전방향 수립 ,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운영총괄과 표준운용 담당으로서 표준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 A은 Z시스템즈의 사업부장으로서 직원 관리 , 공무원과의 협의 및 수주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0년경부터 전산센터에 출입하였다 . A은 전산센터 내에서 주로 시 스템 구축 ,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인 정보시스템과 , 보안통신과 , 정 보자원관리과 직원들을 만나 업무에 관한 협의 등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2년경 A을 전산센터 내에서 알게 되었다 .

다 ) X은 G시큐리티의 부장으로서 사이버 웹 분석 프로젝트 매니저였는데 , 피고 인의 대학 후배였다 . X은 1998년경부터 전산센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였고 , 2011년 경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 Y는 G시큐리티에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라 ) M은 K의 중부지사장으로서 경기도 남쪽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 및 유지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2 . 경 M을 전산센터 내에서 알게 되었다 .

마 ) T은 Q의 대전지사장으로서 직원 관리 , 전산센터 방문 및 영업 ,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은 전산센터 내의 과장 정 * * 로부터 T을 소개받아 T을 알게 되었다 .

3 ) 관련자들의 진술

가 )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A 외 4명으 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1 ) A 외 4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 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달리 A 외 4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 피고인은 2011 . 3 . 경부터 보안통신과 , 기획전략과 , 운영총괄과에서 근무하였는 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A 외 4인에게 사업 수주 , 업무 결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 ① 전산센터에는 공무원 약 280명과 위탁업체 직원 약 80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A , M을 전산센터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 , T은 과장 정 * * 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으며 , X은 2011년경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점 , ③ 피고인이 A 외 4인으로부터 받은 향응의 액수가 A의 경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 안 556 , 300원 , X의 경우 230 , 750원 , Y의 경우 약 7개월 동안 159 , 400원 , M의 경우 약 1년 6개월 동안 362 , 500원 , T의 경우 약 1년 10개월 동안 359 , 750원에 불과한 점 , ④ 피고인도 A , T과 식사 등을 하면서 자신이 계산하기도 한 점 , ⑤ A은 피고인을 " 형님 " 또는 " 형 " 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A 외 4인은 피 고인과 좋은 인간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A 외 4인으로부터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로 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4 ) Z시스템즈 , G시큐리티 , K , Q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 운영 · 유지 · 보수 , 보안 업무 , 전산센터 내 서비스 데스크 운영사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어서 기획전략과 및 운영총괄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는다거나 피고 인이 위 업체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비록 피 고인이 2011 . 3 . 경부터 2011 . 8 . 경까지 보안통신과 관제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일시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 5 )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117 , 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만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향응 제공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향응 제공만이 별도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 다 . 또한 K가 전산센터 내에서 표준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 보수 업무 등을 하 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표준운영계와 관련이 있었던 적도 있으나 K의 운영과 직접 관 련된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사 , 홍보 협조 등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던 것에 불 과하고 , 피고인은 2013 . 7 . 1 . 경부터 표준운영계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일시경 이후 K의 중부지사장 M으로부터는 2013 . 8 . 27 . 25 , 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일 뿐이어 서 그 금액 , M이 위 일시경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이 M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5 )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행정정보를 누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A은 상당 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 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행정정보를 받기 전인 2012 . 3 . 경부터 계속 피고인과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식사도 한 사이였으며 , 위 행정정보를 받 은 후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은 2013 . 5 . 15 . 자 37 , 500원 , 2013 . 5 . 16 . 자 150 , 000원 , 2013 . 7 . 15 . 자 32 , 000원 합계 219 , 500원 ( = 37 , 500원 + 150 , 000원 + 32 , 000원 ) 에 불과 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와 같은 향응이 이 사건 행정정보의 누설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

4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생략

범죄일람표 ( 2 ) 생략

범죄일람표 ( 3 ) 생략

범죄일람표 ( 4 ) 생략

범죄일람표 ( 5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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