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7. C에게 43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의 딸인 피고는 2013. 2. 11.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9.부터 2015. 7.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경매법원은 2015. 5. 19.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74,784,4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5, 16, 17, 2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의 딸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고 거주해 온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등 참조). 갑 4, 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