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183』 피고인은 2013. 6. 21. 20:38경부터 같은 달 29. 15:0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8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186시간) 및 라면, 콜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11:16경부터 같은 달 19. 19:49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HPC방’에서 업주 G으로부터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을 독촉받자 그 지불독촉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서, 이름 I, 주민번호 J, 본인은 HPC방에서 사용한 PC사용료 7~8만원 가량을 지불 못할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합니다. 2013. 7. 16. 본인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