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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3명의 마약범죄 관련자들을 검거하는데 수사협조를 하였고(공판기록 제184쪽, 총 4명의 마약범죄 관련자들을 검거하는데 수사협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협조는 이 사건 이전인 2010. 11. 17. 무렵에 이루어졌다)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실형으로 10회,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은 실형으로 9회 처벌받고도 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은 출소한 다음날 바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애당초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나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2013. 12. 24자 및 2014. 6. 7.자 규율위반으로 금치 30일 및 금치 15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수사협조는 원심의 양형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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