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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3의 나, 다, 4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판시 제1, 3의 나, 다,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P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했으면서도 변제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P에 대한 협박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이 원심 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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