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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50389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1,691,394,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9. 11. 1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2) 피고 B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F 유한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D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D은 2009. 1. 6. 피고 C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D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원) 1 G 2009. 1. 31. ~ 2010. 1. 30. (1년) 4,062,154,180 2 H 2009. 1. 31. ~ 2011. 1. 30. (2년) 4,648,151,110 3 I 2009. 1. 31. ~ 2012. 1. 30. (3년) 4,438,469,410 4 J 2009. 1. 31. ~ 2014. 1. 30. (5년) 1,272,610,990 5 K 2009. 1. 31. ~ 2019. 1. 30. (10년) 1,610,464,820 2) 피고 C이 발급한 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특기사항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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