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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503
모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든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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