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쪽 4째 줄의 “75,511,332원”을 “125,457,901원”으로, 5째 줄의 “215,054,544원”을 “168,107,975원”으로 각 고치고, 제3의 다항 본문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며,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결론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6. 20.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21,480,473원{=미지급 대출원리금 93,548,655원 673,863원(원금 86,000,000원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7. 5. 8.까지 연 14.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612,876원(위 원금에 대한 2017. 5.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65,479원(위 원금에 대한 2019. 6. 1.부터 2019. 6. 20.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79,600원}이고, 피고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액이 293,565,87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인 피고가 전부명령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인 121,480,473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