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19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2의 다항 첫째 줄의 ‘30,000,000원’은 ‘3,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