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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3나20184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5면 7행의 “공용부분 85,762,399원 × 0.7851”을 “공용부분 85,762,399원 × 0.785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로, 제16면 20행의 “이 사건 선행 사건”을 “이 사건 선행 소송”으로, 제19면 5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8행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원금 및 소송비용”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7, 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특수조건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원고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정산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조항을 가지고 계약자에 불과한 피고 A 등에게 하자보수의무 외에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2) 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2) 다)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18면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2) 가) 부분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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